개요
가설공사는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 · 철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는 모든 공사와 관계되며 작업의 성과 및 안전의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설공사는 건축물의 규모·구조·부지 상황 · 주변상황 ·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가설공사는 본 공사와 대비되는 용어로써 단순히 '공사' 또는 '공사'라고 하면 '본 공사'를 의미한다. 즉, 본 공사는 건축물 등 시설물이 들어서는 장소를 정리(부지 정리, site grading)하는 일부 터, 건축물의 위치나 높이를 설정하기 위한 측량, 지반조사, 흙파기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 사, 마감공사 등을 포함하여 최종 건축물에 유형의 실체로 남아 있거나 직접 관련되는 공사이다. 가설공사는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지 않고 시방서에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시공자에게 일임(一任)된다. 준비작업과 각 공사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공사를 공통 가설공사라고 하며, 개별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공사를 직접 가설공사라 한다.
가설건축물
공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감독자나 감리원 사무 소, 시공자 사무소, 자재 창고, 숙소, 경비실, 화장실, 샤워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에 따라 그 규모와 정도가 달라지며 조립, 해체가 쉽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1) 가설건축물의 계획
대지측량·줄 쳐보기 등으로 건축물의 위치가 결정되면 가설울타리, 출입문 및 통로, 재료 야적장, 가설물의 종류ㆍ규모 ·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설건축물을 계획한다. 가설건축물이나 공사용 설비 등은 공사 중 비나 눈을 피할 수 있게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하는 것이므로 공사 중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계획한다.
(2) 가설건축물의 종류
1) 가설울타리
공사현장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도난방지 · 위험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담장을 말한다. 가설울타리는 공사장 주위상황·공사의 규모·존치기간 등에 따라 종류와 구조를 달리하지만, 설치 및 철거가 쉽고, 경제적이며 아름다운 것이 좋다. 울타리에는 공사명 · 착공 연월일 · 완공예정일·설계자 · 시공자·감리자 등 을 기록한다.
2) 시멘트 창고
벽이나 천장은 기밀하게 하고 창은 채광용으로만 쓴다. 바닥은 습기가 없게 하며 마루높이는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고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반입구와 반출구를 따로 두어서 반입한 순서대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배치한다.
3) 위험물 저장소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화재의 위험이 작은 장소에 방화구조로 만 들어 소화기를 비치하고 위험물 표시를 한다.
4) 현장 사무소
공사 감독자나 시공자가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가설건축물로서 공사규모 및 내용, 입지조건 등에 따라서 그 규모를 결정한다. 위치는 현장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작업자를 관리하기에 좋은 장소에 설치한다.
5) 수전설비 및 변압기
전기선의 인입이 편리하고 긴급 시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6) 작업장
철근 가공, 거푸집 제작, 목공 등의 작업장은 재료 야적장이나 창고에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므로 재사용을 고려하고 최소면 적은 로 계획한다.
줄 치기 및 규준틀
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줄 치기, 규준틀, 수평보기 등의 작업을 바르게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측량도면, 공사시공 계획도 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비계설비(scaffolding)
높은 곳의 작업 및 통로로 이용하고자 설치하는 것이다. 비계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 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주의해야 한다. 비계공사 담당자는 건축물의 종류와 구조, 작업의 내용(종류), 공기, 비계에 가해지는 중량, 사용의 편리 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계의 재료와 구조를 선정하고 비계다리 위치를 정해서 설치 계획도를 작성하여 조립한다. 비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만족하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 작업 위치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작업에 편리한 높이와 넓이를 가질 것
● 작업자의 추락 및 재료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상 결함이 없을 것
● 작업용 재료와 공구 및 작업 중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 조립과 해체가 안전하고 용이하며 반복사용이 가능할 것
● 여러 작업에 이용할 수 있고 재료의 획득이 쉬울 것
● 조립 해체는 작업자 모두가 이해하게 주지 시키고 위험을 최소화할 것
비계는 구체공사용과 마감공사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에 따라 외부용 비계와 내부용 비계로 나뉜다. 또한 사용 재료에 따라 통나무비계와 강관비계 등으로 분류된다.
낙하물 방지망
건축공사장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낙하물에 의하여 작업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수직으로 둘러치는 것과 수평으로 둘러치는 것이 있다.
● 수평 낙하물방지망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20° ~30° 로 해야 하며,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최하단은 지상에서 10m 이내에 설치한다.
● 구조물 높이가 20m 이하인 경우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1단씩 추가로 설치한다.
양중장비
양중장비란 자재를 상하 또는 좌우로 운반하고, 작업자를 건축물의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해여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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